증선위, 삼바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징계
삼정회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해당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 내용 검찰 고발키로 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회계위반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징계 등을 내렸다. 또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해당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하고 감사인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 고발키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6년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평가했고 회계법상 해당 사의 주식 4조8000억원이 수익으로 잡혀 4년 연속 적자에서 1조9000억원 대 흑자전환에 성공한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주장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 ‘50%-1주’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 5.4%씩 보유 중이다.

이에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약 44.6%를 가져가게 된다.

이와 관련 바이오젠은 지난 5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신을 전달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 “6월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전이 가열된 가운데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해당 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겼다. 이후 증선위는 당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내리기에는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 등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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