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기업결합 신고절차 돌입 9월 28일 이전 계약 최종 완료

사진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 /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일 공시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취득과 관련한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에 돌입하고 약 3개월 후인 9월 28일 이전 콜옵션 계약은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콜옵션 계약이 최종 완료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5만원과 이자를 더해 9월 28일 기준 748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의 지분을 가진 삼성 중심의 합작사로 설립되었으나 이번 콜옵션 행사로 바이오젠의 지분율이 현재 5.4%에서 약 50%까지 늘어나며 본격적인 공동경영 체제로 전환되고 이사회 역시 양사 동수로 구성되게 된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콜옵션에 따른 파생상품부채로 반영된 1조9335억이 완전히 사라져 부채비율은 2018년 1분기 기준 88.6%에서 35.2%로 떨어지고 약 7500억원의 현금도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2012년 바이오시밀러 개발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한국시간 2018년 6월 29일 24시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을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은 “앞으로 양사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한 점 등을 두고 분식회계로 보고선 증권선물위원회에 심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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