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 정면 반박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낸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여고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금감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시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낸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여고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금감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감독원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낸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금감원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판단한 금감원의 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평가했고, 회계법상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4조 8천억 원이 수익으로 잡히면서 4년 연속 적자를 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조 9천억 원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단순 실수에 따른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인 분식회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김동중 전무는 “2015년 말 감사인이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해 평가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했고, 회사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으나 외부 회계전문가들이 모두 '콜옵션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심병화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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