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오는 12일 임시회의 개최, 20일 정례회의 열 예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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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업계 안팎의 뜨거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일컫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평가했고 회계법상 해당 사의 주식 4조8000억원이 수익으로 잡히면서 4년 연속 적자에서 1조9000억원 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주장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고 적극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때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 고의적으로 분식회계 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 ‘50%-1주’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 5.4%씩 보유 중이다.

이에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약 44.6%를 가져가게 된다.

이와 관련 바이오젠은 지난 5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신을 전달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에 “6월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니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라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해 3차례 회의(5월 17일, 24일, 31일)를 진행했다.

감리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각각 의견을 들었고, 2차 회외는 양쪽의 주장을 펼치는 대심제로 진행, 3차 회의는 감리위원회 위원들(김학수 감리위원장 포함, 감리위원 8명)만 참석해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3차 회의에서 감리위원회 위원들은 금감원(4표), 삼성바이오로직스(3표)를 주며 금감원 쪽에 다수 의견이 쏠렸다. 이 중 1명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감리위원회 위원들은 3차 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며 해당 건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후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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