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Letter, 바이오시밀러 승인 3개월 전 것?
삼성이 먼저 콜옵션 요구했다는 정황 보도
계열사 지원가능?, 분식회계는 고의적 선택

@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자설명회 자료에 관련해 공개질의서를 4일 배포했다. 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하는 2015년 7월 바이오젠이 보낸 바이오에피스 콜옵션 Letter에 대한 질문이다.

바이오젠이 적어도 콜옵션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지분가치를 투자상 시가로 바꾸는 분식회계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착수 시기였던 2015년 7월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Letter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에피스의 엔브렐시밀러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한국·유럽 판매승인(‘15.10~’16.1)에 따른 에피스 기업가치 증가로 바이오젠의 옵션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Letter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최초 승인되기 3개월 전 또는 6개월 전에 접수된 것인데, 바이오젠은 복제약 승인 날 것으로 미리 알고 콜옵션 Letter를 보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2015년 재무제표 상으로도 적자에 허덕이던 바이오에피스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은 더욱 낮았다고 볼 수 있다”며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이오젠의 Letter가 아니라 반대로 삼성이 필요에 따라 바이오젠에 관련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도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행사를 바이오젠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결과적으로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삼성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규명했고 삼성이 이를 소명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은 회견 당일 “계열사 출자로 가능했기 때문에 ‘고의로’회계를 조작해야할 동기가 없었고, 실제 이로 인해 얻은 실익도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참여연대 관계자는 “삼성계열사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이오로직스가 부실한 상태임을 자인한 것”이고, “계열사 지원안과 분식회계 중 분식회계를 선택했다면, 리스크가 있는 방법을 삼성이 고의적으로 선택한 것이 된다”고 해석했다. 그는 “분식회계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적정성 판단에서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매겨졌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실익”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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