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담합 방식으로 과징금 총 8억…삼성重 과징금 규모 비판도

▲ 소양강댐 선택취수 수문설치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삼성중공업 등 3사에 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뉴시스
소양강댐 선택취수 수문설치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삼성중공업 등 3사에 억대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은 지난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8억3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 공사는 폭우·가뭄 등으로 소양강댐 물이 탁해질 경우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해 취수·공급할 수 있는 수문을 설치하는 150억원 대의 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배분을 약속하면서 담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가능 대상이 특정 규모 이상의 방조제나 하구둑 수문시설을 제작해 본 건설사라 대상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추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 계열사인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 담당자들은 삼성중공업 담당자와 함께 서울 서초동 삼성중공업 사옥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가졌다. 현대건설은 삼성중공업의 담합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실제 입찰에서 현대스틸산업은 130억원 가량을 써낸 삼성중공업보다 높은 137억원으로 투찰했고,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현대건설은 134억원 가량을 써냈지만 삼성중공업에 밀렸다.
 
결국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이 131억원 가량에 공사를 낙찰받았고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은 향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각각 30억원대의 하도급을 제공받게 됐다. 이 중 금전기업은 공동 도급사라 직접 하도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금전기업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게 하도급 물량을 돌렸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중공업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 2억6200만원, 금전기업이 2억9100만원으로 각각 나란히 2억원대 중후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대기업 삼성중공업의 과징금 규모가 들러리를 선 중소기업인 타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조선업 업황을 감안해 삼성중공업의 과징금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경감받은 과징금 규모는 절반 가량이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현재 과징금을 내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대상 기업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5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수 억원의 과징금을 낸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리 없다.
 
실제 이번 경감은 현재의 규정이 아닌 2014년 2월 이전의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최근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3:2:1)이 적자인 기업에게 과징금 50%를 감경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담합행위의 연도가 2011년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규정을 과거의 행위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전 규정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과 CMG 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규정은 봐주기 논란에 휘말린 끝에 2014년 2월 폐지됐지만 업무 특성상 조사 결과가 수 년이 지나야 나오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적지 않은 유사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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