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 년 만에 담합 조사 착수…“담합 말도 안 돼” 반발도

▲ 공정위가 지난 2014년 자동차 보험료를 비슷한 시기에 올린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지난 2014년 자동차 보험료를 비슷한 시기에 올린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악사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 등 4곳의 중소형 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에 조사관들을 보내고 자동차 보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한 보험사 내부 직원의 투서로 착수됐으며 공정위는 당시 사장단 회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 2014년 상반기 잇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2014년 4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4년 만에 3.5% 가량 올렸고 비슷한 시기에 흥국화재(2.2%)와 악사손해보험(1.6%)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다. MG손해보험은 업무용과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2% 가량 올렸다.
 
보험업계는 보험료를 담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손해율 악화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한 것이고 시기가 비슷했던 것은 금융당국과의 조율에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더욱이 당시에는 많은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당시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손해보험사는 총 12개사로 이들 4사 외에 대형 보험사들도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10~15% 가량 인상했다.
 
더욱이 보험료 인상 후 손해율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도 반론의 근거로 제기된다. 실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2013년 86.8%, 2014년 88.4%, 2015년 8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가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것은 수 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칼끝이 당시 함께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대형 보험사들을 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보험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분야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보험료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 없어 담합이 불가능하다”면서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사들이 가격 경쟁을 미뤄두고 울며겨자먹기로 인상했던 것을 두고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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