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입찰 담합 혐의’ 수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SK건설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음에도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았다가 조달청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건설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했음에도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았다가 조달청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위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SK건설은 지난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해인 2011년에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과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K건설은 입찰가 1100억여원을 적어내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지난 2일 SK건설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새만금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에 대해 과징금 22억을 부과한 뒤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고발이 이뤄졌고 SK건설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