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제재 의무화 명령 가능할까…찬반 엇갈려

▲ 공정위가 민간 기업이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 및 감봉 등 사내제재 규정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직원들의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간 기업이 담합 가담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의 인사상 불이익 및 감봉 등 사내제재 규정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재발 방지책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정위는 이를 올해 업무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때 가담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명령을 내리는 식이다.
 
이 같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는 현행 공정거래법 21조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규정이 꼽힌다. 또한 공정위는 일본 등 일부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간여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이나 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 담합 가담자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정위는 “사내제재 의무화는 재발을 막는 좀 더 적극적인 시정명령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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