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내용 파악해 추후 상황 지켜볼 것”

▲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24일 “담합이 아니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시사포커스DB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24일 “담합이 아니라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담합의 직접적인 증거인 자진신고자 측 진술이 이미 숨진 임원의 전언이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라면 업계에서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도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는 점’,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는 점’,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차례로 올린 사실을 적발,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계 1위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가격인상 내역·시기 등을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들이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를 적발해 2012년 3월 이들 업체에 총 1360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농심은 10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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