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최종 결론날 경우 과징금 막대…소비자단체·은행권 들썩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제기됐던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제기됐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 수준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한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SC은행 등 시중 6개 은행에 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개시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공정위는 장기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관련 절차에 착수, 내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은행들에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CD금리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내달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부 사항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벌써부터 공정위의 움직임은 미묘한 파장을 부르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후속 조치 준비에 나섰고 은행들은 반발을 거듭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증권가는 경우의 수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이날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잠정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선 셈이다. 지난 2012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1200여명을 모집해 금융소비자원이 제기했던 집단 소송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까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지난 2013년 금융소비자원은 피해자 20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한 바 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공정위가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소비자원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원은 당시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500만명의 피해자가 총 4조1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권은 공정위의 잠정 결론에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당시는 CD 발행이 거의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당시 행정지도도 없었고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발행 규모를 유지해달라는 권고만 내렸을 뿐이라며 은행들의 주장을 부인한 상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은행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당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코픽스로 변해 은행들이 CD를 발행하지 않은 지 수 년이 지난 후였는데 발행하지도 않은 CD의 금리를 어떻게 담합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은행들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제재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되지 않았고 4월 중 담합 여부가 확정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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