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징금·재판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나서

▲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최근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법무부가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4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담합 관련 소송을 내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최근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다. 이들 4사는 지난 2011년 3월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현대산업개발에 공사비의 7.7% 가량인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3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는 설계와 시공을 모두 건설사에 맡기는 턴키방식으로 전남 여수-고흥 간 국도 건설에 총 1296억원을 책정했다. 이들 4사는 담당상무의 지시로 가격경쟁을 피하기로 합의한 후 각 사의 부장들이 식당에 모여 사다리 타기 등으로 가격을 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94.80%의 낙찰률로 1229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대림산업은 94.85%, 포스코건설은 94.92%, 대우건설은 94.97%의 가격을 써냈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이들 4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0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 최근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의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 제도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했지만 법무부의 민사소송 대상에는 포함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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