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19조 위반…6개 법인, 영업본부장 3명 등 검찰 고발

▲ 쌍용양회 등 6개 대형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 등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업체들은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쌍용양회 등 6개 대형 시멘트 업체가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 등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업체들은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양회공업과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현대시멘트 등 6개 시멘트업체가 각사의 시장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지난 2014년 7월 호남고속철 담합 건설사들에 4355억원을 부과한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국내 1종 벌크 시멘트 시장 규모는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85%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2011년 2월 기준)을 ▲쌍용 22.9% ▲동양 15.1% ▲한일 14.9% ▲성신 14.2% ▲아세아 8.0% ▲현대 11.4% 등으로 담합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줬다.
 
또 이들은 2011년 3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담합을 통해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다. 6개사는 담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인상폭과 인상시기, 공문발송일자 등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또 대형 레미콘사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1년 5월 말부터 약 15일 간 시멘트 공급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업체들을 압박했다.
 
이같은 담합 행위로 2011년 1분기 1t당 4만6000원이던 시멘트 가격은 2014년 4월 1t당 6만6000원으로 43%나 올랐다.
 
시멘트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는 아세아가 협의체를 탈퇴한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격과 점유율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6개 법인과 영업본부장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시멘트 제조사의 고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담합에 직접 가담한 개인도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향후 시멘트 업계에서 담합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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