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그동안 정상 출근도 없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간섭도 못했다”
[대구경북본부/김진성 기자] 경북 영천시의 공무원 노조지부장 J 씨가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 지부장 전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J 노조지부장은 지난 14일 경북 청도에서 노조 회의를 마친 후 저녁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시에서 제공한 카렌스 차량을 이용해 돌아오던 중 음주 단속에 걸린 바 있다.
그동안 J 지부장은 전임자(專任者)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본지가 총무과에 확인결과 영천시에는 노조 전임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원장, 지부장 등 근로자 지위만 유지한 채 노조 업무만 보는 간부들이 이에 해당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폐지를 추진했으며 2021년 개정 노조법에서 전임자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근면) 제도와 통합되며 전임자도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법정 근면한도를 초과한 전임자 임금 지급은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이와 같이 “전임자 지위를 받지 않았다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도담당(농민상담소 상담) 직책에 수행함에 있어서 타임오프제를 적용한다 해도 일부 근무 시간을 지켰어야 한다”는 것이 영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부장 J 씨는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도담당(농민상담소 상담) 직책만 가지고 정책과 내에 책상만 둔 채 실제는 노조 전임자처럼 일해 온 것으로 파악돼 영천시의 노조 봐주기 논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시에서 구입해 노조 전임차량으로 제공한 카니발을 타고 음주운전을 한 문제와 맞물리며 문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영천시 J 지부장은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한 문제다”면서도 “단체교섭 내용의 근거로 조합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 차량 지원에 관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윤석열 퇴진을 선포하고 총파업도 2주간 했지만 사무실 운영비를 받고 있다”며 “차량지원을 받았다 해서 자주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은 “그동안 노조 전임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상 출근도 없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간섭도 못했다”면서 “음주 단속 후부터는 정상 출근을 권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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