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100% 매입’ 제안서 제출
탈락 시·군 대부분 국공유지로 신청
안동시, 300억 원대 사업부지 무상 제공
경북도, 체험관 무료 운영 예정

안동시청사. 사진/김영삼 기자
안동시청사. 사진/김영삼 기자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안동시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후보지로 제출한 부지 매입 비용이 300억 원으로 추정돼 사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안전체험관 건립 후보지로 신청한 8개 시군 가운데 안동시와 상주시를 예비 후보지로 지난 15일 선정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차별 없는 안전체험교육 제공을 위해 전국 시·도별 총사업비 330억 원(소방안전교부세 100억, 도비 230억)을 들여 사회·자연재난 등 30개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 시설이다.

행정안전부가 최종 안전체험관 예정지로 확정하는 지자체는 사업부지를 무상 제공해야 하고 경북도가 체험관 운영을 맡게 된다. 이용료는 무료이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안전체험관 유치가 확정될 경우 경북개발공사(경북도 출자기관) 소유인 풍천면 도양리 512-1번지 일대 5만㎡를 매입해야 한다.

문제는 부지 매입비용이다.

이 부지는 경북도청 2단계 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로 분양가는 ㎡당 60~70만 원으로 예정돼 있어 안동시가 떠안아야 할 부지 매입비는 300억 원에서 3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24일 현재까지도 안동시가 제시한 후보지에는 안전체험관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북도 신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이 부지에 안전체험관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거쳐 경북도에서 최종 결과를 25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안동시민 A 씨(남. 52. 옥동)는 “안동시가 제출한 사업부지는 무늬만 안동시이지 사실상 예천군 인접 지역인 도청 신도시를 위한 공모사업이다”며 “부지 매입비 예산 300억 원을 안동에 실이익 없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안전체험관 신축을 위해 경북개발공사 측과 해당 ‘부지 용도 변경 및 매입 가능’으로 협의했다”며 “부지 매입 비용은 16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가 제안한 부지는 97%가 시(市)유지인 데다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체험관 건립에 제한과 비용 부담이 없다.

안전체험관 유치 공모에서 탈락한 6개 시군의 국공유지 비율은 포항시 85%를 비롯해 영주시 99.33%, 구미시 100%, 경산시 100%, 영천시 100%, 청송군 100%로 부지 매입 비용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가 신청한 경북안전체험관 부지 뒷편에는 경북북부 지역10개 지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맑은누리파크가  위치해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안동시가 신청한 경북안전체험관 부지 뒷편에는 경북북부 지역10개 지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맑은누리파크가  위치해 있다. 사진/김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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