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 원 시행사가 500억 원대 사업 시행
시행사 대표 “자본금을 수십억으로 할 필요는 없어”
시민 “법률적 문제 없지만 원활히 추진될지 의문”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안동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사 간 업무협약(MOU)이 실효성 논란으로 단체장 실적 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10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나은미래㈜, ㈜흥원종합건설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동시 안막동 일원에 반려동물 동반 시니어타운과 동물병원 및 펫푸드관, 반려문화시설(펫놀이터, 수영장, 산책로) 등을 포함한 50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방식은 ‘투자자 모집’ 방식의 민간사업이다.
안동시민들은 이 사업이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원활히 추진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시행사와 시공사가 ‘임대 현수막’이 붙은 동일한 주소지에 있기 때문이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시행사인 더나은미래㈜의 자본금은 100만 원(주식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수 200주)이다. 이 회사는 MOU를 체결하기 불과 1개월 전인 지난달 4일 설립됐다.
시민 A 씨(남. 52. 송현동)는 “MOU라는 게 당장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상호 간 무언가를 도모해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MOU는 시장이 임기 중 업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권기창 안동시장에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사실 확인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현동 더 나은 미래 대표는 “자금조달은 대기업과 사업파트너사들이 일부 부담하고 금융PF를 일으켜서 할 예정이다”며 “회사는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라서 자본금을 수십억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 ‘자본금이 100만 원인 시행사가 500억 원대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될 것으로 판단했느냐’는 질문에 “대표가 전국적인 유통체인점의 전문 경영인이다.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안동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만 지원한다. 재정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과 시행자 중 누가 먼저 사업 제안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한편, 통상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무산돼도 책임주체가 없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개발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할 경우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공신력만 믿고 투자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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