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 1개소 추가 모집’ 공고 취소
지역농협 등 “조합공동법인 설립 막으려는 기습공고”
농민단체 “특정 업체 선정하기 위한 졸속행정”
”주민 “시장명의의 공고 취소는 이해할 수 없어”
행정부서간의 소통부재가 빌미 제공 지적
안동시, 개장 준비기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
[대구경북본부 / 김영삼 기자] 경북 안동시가 집단민원에 떠밀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 ‘도매시장 운영법인’ 1개소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돌연 취소해 시정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8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달 19일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부류 운영법인 1개소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하고 지난 5일 이 공고를 취소했다.
자격 요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23조 제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다. 시는 20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8일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일은 시설현대화사업 준공 90일 전,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공고했다.
이에 안동시농협조합장협의회(6개 농협), 경북능금농협 및 안동지역 1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안동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안동시 농업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동시의 도매시장법인 추가지정 계획 공고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설현대화사업 일정에 맞춰 농민들이 중심이 된 청과도매법인을 설립하고 참여를 추진해 왔다”며 “지역농협이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안동시조합공동법인(조공법인)을 구성 중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안동시가 운영자 모집공고를 한 것은 조공법인의 설립을 막으려는 기습공고”라고 반발했다.
특히, “권기창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증설되는 도매시장은 농협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예정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5일) 안동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부류 운영법인 1개소를 추가 모집하는 공고를 취소하는 재공고를 했다.
취소 이유로는 △현대화사업 부지 계획고(높이) 변경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들었다.
안동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지난달 19일 법인 모집 공고를 내고, 시청 유통특작과는 3일 후인 22일 대구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하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설과 관련 행정부서간 소통부재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주민 A 씨는 “기존 도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 등이 민간 도매법인의 신규진출을 막는 것으로 비치는 집단행동에 안동시가 시장명의의 공고를 취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매시장 운영법인 지정을 준비해 온 K농산㈱ 대표 B씨는 “지난해 12월 농안법 및 안동시 조례에 맞춰 대표자와 정관을 변경하고 자본금을 증액했다”며 “운영법인에 선정되면 다행이지만 지금은 도매시장 이외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 유통특작과 관계자는 “지난 3월경부터 시장의 결심을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지만 추가 토목공사 등으로 도매시장 준공은 연기될 수 도 있다”고 답변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중도매인·출하주·하역회사 모집 등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전에 운영법인 추가모집을 계획했지만 더욱 내실 있는 운영법인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81년부터 안동농협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 농협공판장 최초 196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상장(위판) 수수료는 매출액의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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