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즉시연금 집단소송 변론기일
동양·미래에셋생명은 1심 패소, 한화·교보생명은 재판 예정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21일 재개된다. ⓒ시사포커스DB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이 21일 재개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오늘(21) 재개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이 열린다. 당초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집단소송의 선고 결과는 지난 3월 10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론갱신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해 판결하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이에 2월 말 인사이동을 하는 법원에서 3월은 민사재판 변론갱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초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8년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분조위는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2018년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같은 해 10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왔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끝나 미지급 환급금 총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교보, NH농협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추정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 등이다.

이후 금소연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 올해 1월 동양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4건이고, 그중 2건은 내년 1분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협생명과 미래에셋생명법원의 판단도 갈리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소송금액도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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