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 ‘법원이 유사성 인정’ … 우정산업, ‘항소 할 것, 이치에 안 맞아'

일회용 위생장갑 포장디자인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DB
일회용 위생장갑 포장디자인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위생장갑 포장디자인 유사성 소송전이 고등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25일 크린랲은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이 판결한 크린랲의 크린장갑과 우정산업의 크린센스장갑의 포장디자인 유사성이 인정돼 부당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1심 승소 사실을 알렸다.

크린랲이 공개한 판결요지문에 따르면 ▲크린장갑 포장에 대한 주지성 ▲소비자 제품 혼동가능성을 판결근거로 뒀다.

크린장갑 주지성은 양사 제품이 연두색과 파란색 색상 구성과 과일 사진 등 배치 결합이 포장에 일관되게 적용돼 통일된 인상을 갖고 한국갤럽 소지자 조사결과 크린랲 상품표지가 주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제품 혼동가능성의 경우 양사 제품의 포장디자인이 매우 유사한 형태와 색상을 모두 갖고 있고 소비자들은 색조나 과일과 같은 시각적 요소에 의존해 선택함에 따라 강조 의도와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의 판매환경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원은 우정산업이 주장한 2007년 7월 경부터 유사 포장을 사용했고 소비자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한 근거가 없고 양사 제품을 식별 가능한 인지도를 얻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크린랲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시중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 했다. 크린랲 제품 중 지퍼백, 랲제품 등에 대한 소송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 된 소송은 법률사무소 그루가 맡는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크린랲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기대 유사 상표표지를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해 소비자 피해 발생 사례가 많았다"며 "향후에도 시중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 대응해 기업 고유 브랜드 및 가치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크린랲은 이번 소송에서 포장 디자인의 유사성 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표나 제품 질의 차이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크린랲은 연결기준 작년 매출은 1483억3705만 원, 영업이익은 138억2830만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대비 매출액 18.6%, 영업이익 36.2% 증가한 수치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우정산업은 항소를 예고했다.

우정산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유사 포장디자인 이야기가 나오니 선제적으로 전면 포장 디자인을 새로해서 바꿀 예정이었는데 소송까지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측면이 있다"며 "크린센스 장갑에 나온 이미지는 과일도 아니고 채소이고 크린랲 크린장갑의 과일과는 엄연히 다른 디자인과 위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자인 등록을 특허청에 했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우정산업 제품 포장디자인을 인정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또 달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크린랲의 사업규모와 우정산업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대기업과 구멍가게 수준의 차이인데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종의 횡포이며 항소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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