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동양생명 1심 패소
삼성·교보·한화·KB생명 판결 남아있어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사포커스DB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보험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전날 동양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1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승소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승소한 것이다.

현재 미래에셋생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동양생명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의 판결이 남아 있다

당초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8년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하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2018년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같은 해 10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왔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끝나 미지급 환급금 총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교보, NH농협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추정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 등이다.

금소연은 “연이은 원고 승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보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해 3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현재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4건이고, 그중 2건은 내년 1분기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농협생명과 미래에셋생명법원의 판단도 갈리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소송금액도 판결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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