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합의에 따라 합의 조건은 비공개

삼성생명이 보암모 회원들과 합의했다. ⓒ시사포커스DB
삼성생명이 보암모 회원들과 합의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생명 사옥에서 농성을 벌이던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회원들이 542일 만에 사측과 합의했다.

삼성피해자공동투쟁은 9일 오후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환자의 542일간의 농성을 방치한 삼성생명의 고객에 대한 인권 유린은 규탄할 일”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암보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암환자들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암모는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 점거를 해제한 후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도 제거했다.

농성 중이던 암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왔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암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와 연관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제재안을 의결하면서 보암모 회원들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과 미지급한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해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농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계속 대화를 해왔고, 오늘부로 시위와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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