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금 부지급건 519건 중 496건 위법 판단
기관경고 중징계에 과징금 1억5500만원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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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암 환자의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금융당국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개별 지적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이후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생명은 향후 1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다. 삼성생명이 최대주주인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 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명령’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금감원의 제재 결정보다는 그 수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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