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 ⓒ뉴시스DB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금일(27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다.

27일 중대본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하여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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