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 육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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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했으나 이번 소송에서는 패소한 것이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민사부(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으로,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만큼 이번 선고는 그 의미가 더 크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 승소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8년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분조위는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2018년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같은 해 10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왔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끝나 미지급 환급금 총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교보, NH농협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추정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 등이다.

이후 금소연은 지난 2020년부터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을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소비자 공동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가입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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