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항암치료 위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하지 않아”
금감원, 종합검사 후 사전통지문 통해 ‘기관경고’ 예고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음주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징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6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징계안을 다룬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만약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의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르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추진 일정도 꼬이게 됐다. 삼성카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오는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했지만,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최대 쟁점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10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는데,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지만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관련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했기 때문에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종합감사 결과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심제 방식으로 열리는 제재심에서 징계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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