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후 사전통지문 통해 ‘기관경고’ 예고
대법원은 삼성생명 손 들어줘…금융당국 밀어붙일 경우 업계 혼란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와 관련한 징계 수의를 논의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 28차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 징계안을 다룬다. 주요 안건은 비공개지만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생명에도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한화생명에 이어 생명보험업계 1·2위 회사가 연이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일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계열사인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 입점 과정에서 약 8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원, 과태료 1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3명에 대해선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 조치, 9명의 직원에 대해 감봉·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만약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의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 대상에 오르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추진 일정도 꼬이게 됐다. 삼성카드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오는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했지만, 금융위는 대주주 결격 사유가 해소돼야 심사를 재개, 2월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다.

이번 제재심에서 최대 쟁점은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지급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10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실시했는데, 삼성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건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지만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금융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종합감사 결과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암 보험금 분쟁은 각각의 사례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금융당국이 법을 넘어서는 제재를 가한다면 보험사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치국가에서 감독기관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암 보험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꾸준히 개선해왔음에도 중징계를 받는다면 향후 보험사들의 영업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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