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동양생명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지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을 상대로도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동양생명과의 1심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승소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승소한 것이다.

원고는 즉시연금 가입자들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10월 가입자 100여 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냈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연이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교보, 한화, 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며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도 무시한 채 소송에 참여한 극소수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패소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난 소비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왔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끝나 미지급 환급금 총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금소연은 “연이은 원고 승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보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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