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소연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소송 중
패소할 경우 4000억원 보험금 추가 지급해야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한 변론이 내달 2일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한 변론이 내달 2일 열린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연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 일정이 연기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 제기한 집단소송의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바뀌면서 연기됐다.

금소연 관계자는 “1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었는데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론갱신이 진행되게 됐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내달 2일이며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사가 바뀌었더라도 변론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해 판결하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이에 2월 말 인사이동을 하는 법원에서 3월은 민사재판 변론갱신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당초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8년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분조위는 2018년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2018년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같은 해 10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왔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끝나 미지급 환급금 총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교보, NH농협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2018년 기준 금감원이 추정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원(5만5000명), 한화생명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 700억원(1만5000명) 등이다.

이후 금소연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 올해 1월 동양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금소연은 “연이은 원고 승소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보사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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