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샛생명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즉시연금 가입자들로,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8년 10월 가입자 100여 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냈다.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3단독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과의 1심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 결과는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도 무시한 채 소송에 참여한 극소수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패소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난 소비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법정 논리로 다투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판기일이 계속 미뤄져왔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끝나 미지급 환급금 총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지만 환영한다”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고, 그전에 생보사들의 자발적으로 지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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