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부산 3단계 준하는 거리두기'

1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지역별로 강화돼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1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지역별로 강화돼 시행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막기 위해 1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은 현행 2단계에서 더욱 더 강화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7일까지 수도권 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되는 2단계+@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우나, 한증막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또 격렬한 그룹엑서사이즈류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하며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교습은 금지시키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되며,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방역대책을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 내 주민들은 모든 모임 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의 사적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비수도권지역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조정해 이날 0시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시행하되 지역상황에 따라서는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 시설별 방역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주의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환자 발생에 큰 변화가 없이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 역시 자체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72시간 동안 시행한다.

우선 부산시는 1일 0시를 기해 오는 12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틀어막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단체룸은 21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의 경우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외에 추가적인 방역 강화 수칙도 적용한다. PC방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출입이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줌바•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시설과 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학원•교습소의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교습, 아파트 내 복합편의시설의 운영도 금지된다.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추가로 금지된다.
 
감염에 취약한 야간 활동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일부터 도시철도 4개 노선과 시내버스가 야간시간대(22시 이후) 약 20% 감축 운행에 돌입한다. 연말에 예정되었던 빛 축제 등 행새와 축제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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