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의 A씨가 검찰 송치 당시 모습 / ⓒ뉴시스DB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의 A씨가 검찰 송치 당시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될 경우 즉시 부모와 아동이 분리된다.

30일 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키로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키로 해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하여,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하여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하여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되었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며,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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