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 불문 상시단속 전환...동승자도 처벌 '차량압수도 추진'

음주단속 모습 / ⓒ경찰청
음주단속 모습 / ⓒ경찰청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영종도 음주사고 등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이 연말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30일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음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더불어 같은 날 경찰청 한 관계자는 “한 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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