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앞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보존식)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식약처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것으로, 유치원 등 급식 시설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만 6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 보관하지 않을 시 1차 적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돼 최대 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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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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