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5% 상한 두고, 임대인 '권리 보장'도 필요 VS 임대인 '특권' 보호아냐
재산권 침해 VS 주거 안정권…“역대 최단기간 최대 땜질 법 등장 할수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7인중 찬성 185, 기권 2로 가결됐다. (사진=오훈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7인중 찬성 185, 기권 2로 가결됐다. (사진=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권리 보장이 불투명해져 논란인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은 "이제부터 터질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역대 최단기간 최대 땜질 법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형평성 마저 상실해 분쟁 속출이 예상된다"며 "부실한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조상호 상근부대변인을 통해 주 원내대표와 같은 취지의 조선일보 등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전월세 상한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항, 임대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무조건 적인 전월세 5% 인상을 보장한 바도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전월세 합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상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5% 인상권한을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자는 주장은 계약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은 맞다"면서 "임대차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과도하게 임차인의 권리만 강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받는 직접적인 피해가 간접적인 형태로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산권침해와 주거안정권 사이의 법정분쟁이 다수 발생했을 때 주택 이용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유지수선 등이 장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소한 문제 부터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달성한다는 것은 중요하나 민주당이 주장한 바 대로 더 넓은 차원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알고 있다면 임대인으로서 당연하게 가져야할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당연히 튀어나오게 될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 보호라는 위장아래 분쟁을 부추기는 정책과 입법은 결코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한제의 맹점은 ‘상한은 있지만 지지 한계선이 없어’ 재산가치 하락시 복구 가능성이 일정부분 보장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형성된 전세가가 내려 갈 수 없는 구조"라며 "지금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재차 절대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다시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임대사업자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성취해냈다고 자부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여러 곳에서 잡음을 만들어내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통해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여당인사는 임대가 특권인양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유시장경제원리 중 자유나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지 부터 의심스러울 정도.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에 또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의 개정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땜질하고 다시 또 땜질하는 식으로 연명하는 부동산 관련법들의 깊은 숙고가 없다면 이런 민원과 반발은 지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