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 과세 정보 조회 권한 부여”…개인정보 침해 논란
불법행위 대응반 확장판 성격 vs '빅브라더‘ 통제사회
현 부동산 감시 기능 담당 부처와 혼란·갈등 가능성도 지적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하라고 했더니 정말 다할 줄 몰랐다”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초헌법적 부동산 감독기구가 만들어진다. 문 대통령이 설치 검토 지시한지 23일 만이다. 이 기구는 수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금융과 과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하고 싶은거 다하라니까 정말 다한다"라는 반응이다.

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월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임시)을 부동산 거래분석원(가칭, 이하 분석원)으로 확대개편해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취지의 발언을 했다.

분석원 업무는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게 주업무기 때문에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급 통제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분석원이 설치되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 원을 넘어서면서 서울 아파트 절반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정부가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 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법률 제정과정에서 부정 거래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녀에게 아파트 전세자금이나 매매자금을 부모가 융통해줄 경우 증여세 포탈 혐의를 씌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불법행위대응반은 총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실거래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여부 적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 조직을 확대개편해 금융 및 과세정보와 부동산 거래 정보를 결합해 조회하면 불법행위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법률은 이달 중 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측은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방안을 법률에 담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우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며 "빅브라더 같은 감시기구가 토지거래에 대한 모든 것을 들여다 볼 것 같아 홍남기 의 입에서 '통제사회로의 일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소름 돋았다"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7년 취임 때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해'라는 팻말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 요새 그 사람이 원흉이라는 말도 돈다. 개인 재산에 이어 개인 금융정보까지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보니 정말 하고싶은대로 다하고 있는 데 막을 길이 없다. 이럴 줄은 몰랐다"며 "규제가 안 먹히면 더 강한 규제로 통제하고 또 다시 규제를 덧 씌우는 데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고 싶을 정도"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분석원 설치로 이미 작동중인 부동산 시장 감독기능이 업무분담과 책임소재 등을 두고 부처간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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