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0.17%,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평균 29.75%, 세종 2.41% 상승
전세보증금 최대 혹은 반전세나 월세 전환 영향

임대차2법 시행이후 한국감정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전세값이 상승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시사포커스DB
임대차2법 시행이후 한국감정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전세값이 상승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전격시행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제히 오르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됐던 전셋값 폭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상승하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0.17%올랐다. 임대차 2법 통과전인 지난달 27일 0.14% 증가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작년 12월 30일 0.19%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차 2법 이후 전세가격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임대료 인상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강남·서초·송파·강동의 강남4구가 주도했다. 강동구 전세가 지수 상승률은 0.31%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0.30%, 서초구는 0.28%를 기록했다. 입지와 학군 등으로 인해 세입자 선호도가 높고 전세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이라 전세 품귀현상이 심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지수는 중 눈에 띄는 점은 세종 전셋값의 상승률인데 전주보다 2.41% 오른 것으로 집계 됐으며 이는 세종시 통계 집계한 2012년 12월 이후 상승률로는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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