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업체 중 73.7% 단위 가격 미표시
소비자원 “온라인 상품 가격표시제 적용돼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이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 미표시 실태. ⓒ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이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 미표시 실태. ⓒ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이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19개)의 단위 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9개 쇼핑몰 중 5개(26.3%)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14개(73.7%)는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별로 각 79~82개 품목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2만9780개 제품 중 5679개(19.1%)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대형마트 쇼핑몰 3개는 총 4640개 제품 중 4138개(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다만, 동일 제품을 여러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고 표시한 제품은 총 1만3120개 제품 중 1541개(11.7%)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개 쇼핑몰 모두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매장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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