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기준치 초과 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캠핑의자와 피크닉 매트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 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와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표시 사항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에 제조·수입자명·주소·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를,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캠핑이나 피크닉 특성 제품에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 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 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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