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업자 관련, ‘제품 하자·품질 불량’ 소비자 불만 많아
소비자원 “국내 오픈마켓의 해외 사업자 관리·감독 필요”

소비자원은 국내 오픈마켓 내에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페이지 배송비 옆에 ‘해외 사업자’ 임을 표기한 보완 예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국내 오픈마켓 내에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페이지 배송비 옆에 ‘해외 사업자’ 임을 표기한 보완 예시.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송비용을 요구하거나 배송 지연,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쿠팡·11번가·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 내에서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58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홍콩) 사업자’ 관련 사례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캐나다(32.8%)’, ‘유럽(15.5%)’ 순이었다. 

불만 이유로는 ‘제품 하자·품질 불량’이 41.4%로 가장 높았고,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29.3%, ‘배송관련’ 불만이 12.1%로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 지연 및 과도한 반송비용을 청구당한 사례를 보면 중국 사업자에게 마스크를 구매한 A씨가 한 시간 만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사업자의 답변이 없었으며, 유선전화 역시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후 사업자는 이미 제품이 배송됐으며 반품 시 6만 원의 반송비가 든다고 주장해왔다. 

제품명과 가격 등이 허위로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홍콩 사업자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31만 원을 결제했으나 배송이 지연돼 관세청에 문의하니 품명과 금액 허위 신고로 세관에 보류 중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오픈마켓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구분하는 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판매 페이지의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안내하는 해외 사업자도 있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경우 시차와 언어 등의 문제로 소통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판매 페이지 하단 등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주요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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