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제품 중 70% 안전기준 초과…최대 ‘18배’
향신료가공품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외국 음식 보편화로 수입산 향신료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향신료가공품 일부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네이버쇼핑 판매 순위 상위 후추(8개), 계피(7개), 큐민(5개) 제품이다. 이 중 14개(70.0%) 제품에서 안전기준(10.0㎎/㎏ 미만)을 최대 18배 초과(최소 16.4㎎/㎏~최대 180.2㎎/㎏) 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금속성 이물이 향신료 열매나 씨 등 원료를 금속 재질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밀·칼날 마찰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쇄 전 농산물 자체 흙이나 먼지가 철저히 제거되지 않고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이물이 발생할 수 있다. 

금속성 이물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기·간 등의 손상을 유발하고,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될 경우 면역력 저하 또는 신경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10.0㎎/㎏ 이상, 2㎜ 이상 ‘금속 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금속 재질 분쇄기로 원료를 분쇄해 분말 형태 제품을 제조할 경우 자석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거쳐야 한다. 공정 중 자석에 부착된 분말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해 충분한 자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 제품 중 4개 제품(20.0%)은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내용량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살균 목적으로 진행되는 ‘방사선조사’에 대한 표시는 전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신료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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