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C2C 플랫폼 개인정보 침해논란
공정위 "오픈마켓 운영자 소비자 피해 뒷짐 이제 그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개인간 거래 플랫폼까지 일괄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및 왜곡된 거래질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개편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됐음에도 불구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 구제를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그동안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도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이다.

식품위생법에서도 제품 제작업체가 법 위반을 했을 경우 이를 유통한업체도 공동책임을 지고 납품업체에 준하는 처벌을 유통업체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납품업체 관리를 유통업체에서도 제대로 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최소화 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를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데 하자가 있을시 오픈마켓에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 소홀해 왔고 판매 중지 등의 공급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을 보여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문제해결의 헤게모니가 소비자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블랙컨슈머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 판매자나 구매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대형 온라인 유통 중개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법개정이지만 C2C(개인간 거래)차원의 플랫폼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2C 플랫폼으로 크게 성장한 '당근마켓'은 입법예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C2C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중개업체가 이용자 실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하는 사항이 포함되면서다. 당근마켓은 '신설규제'라고 반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입장이다.

한 당근마켓 이용자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올렸다가 이상한 채팅이 계속와서 거래를 하지 않은 적이 있다"며 "만약 구매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불량 판매자로 신고하면 이 구매자에게 개인정보가 모두 넘어가는 셈인데 정부가 개인간 거래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을 더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근마켓 이용자는 "신문을 통해 내용을 접했는데 중고거래에서는 개인간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일부 불량 구매자가 억지 주장을 하면 내 개인정보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 개정은 세밀함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근마켓은 이런 점들을 취합해 이번 입법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은 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며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법"이라며 "소비자 안전 보장과 보호해야할 전상법이 분쟁해소 책임을 떠넘기고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긴다. 개인간 분쟁 해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3의 분쟁 해소기관이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전상법 전부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업계 의견을 21차례에 걸쳐 수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개정안 공개가 한 번 없이 요식행위가 주를 이뤘고 조문 공개 없이 간담회 참석 없다는 공문 발송후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본지에 "제품 하자 발생했지만 개인판매자 연락 두절 등 이유로 개별적·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플랫폼으로 하여금 해당 구매자에게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라며 "신원 정보 구체적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입법한 전상법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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