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보법 2차 개정 추진
IT업계 “현실 반영 못한 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픽사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인터넷 기업 단체들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정부는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11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월 6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보법 2차 개정안)의 문제가 되는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협회는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기존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상향조정의 이유로 EU의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등에서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데다,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거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승격에 따른 재출범 이후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동통신 3사 등에 총 과징금 68억7737만원과 과태료 2억6540만원을 부과했는데, 개보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규모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이에 협회는 개정안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철회하고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하는데,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이란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심적 구조 하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그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1개 단체가 뜻을 함께했다.

협회는 “이번 개보법 2차 개정안에는 위의 조항 외에도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며 “우리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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