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제도 차이로 조치 취하지 못하기도…
항공권 취소 시 높은 수수료 부과 피해 속출

해외직구를 이용한 소비자 중 10% 이상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해외직구를 이용한 소비자 중 10% 이상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중 10% 이상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와 제도 차이 등으로 이의제기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0% 이상이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43명(74.1%)이 직접 구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유형에 비해 피해 경험 소비자가 많았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33명, 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 및 불량’(25명, 43.1%) 피해가 많았다.

해외 서비스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75명(16.0%)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29명, 38.7%)된 경우(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불 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28명, 37.3%)는 응답자가 많았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중 38명(10.0%)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21명,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16명, 42.1%)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중 16.4%가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은 언어와 준거법, 제도 차이 등으로 이의 제기 및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 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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