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윗눈꺼풀 지방분해 받았지만 효과 없어…환급 요구
소비자원 “의사가 설명의무 다 하지 않은 잘못 있어”

미용 시술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픽사베이
미용 시술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미용 시술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사로 소비자 A씨의 눈꺼풀 부위 지방분해 시술을 한 의원에 대해 시술비를 모두 환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의원에서 윗눈꺼풀의 지방분해 시술을 3차례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 환급을 요구했다. 의원 측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며 거절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 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로 인해 A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의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이고, A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는 게 조정위원회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방분해주사는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제거 및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 방법이 아니다”라며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설명의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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