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사 부당해고 인정 “구체적인 업무지시 받아”
타다비대위 “모든 드라이버에 같은 결과 적용돼야”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사를 법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행정 심판 결과가 나왔다. 타다 기사가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것.
중노위는 타다 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 및 쏘카에 운전용역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타다는 올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 운영을 종료한 바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타다 기사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있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중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회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으며, 회사가 확정한 배차표에 따라 출·퇴근한 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 이에 따라 A씨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결과에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 등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노위의 결정이 매우 합당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부당 해고 당사자가 구제 신청을 낸지 1년 만에 이뤄진 일인 만큼 정부 판단이 신속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다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쏘카를 비롯한 플랫폼사들은 이번에 드러난 것과 같이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있다”며 “지휘감독 근거들을 노동자 개개인이 파악하긴 매우 힘든 만큼 노동부의 상시적인 근로 감독과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타다 드라이버가 동일한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동일한 항목의 평가를 받고, 형태의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따라서 중노위 결정은 모든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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