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1건당 수수료 10%에 광고비까지
공정위, 숙박업소 및 숙박앱 본사 조사 실시
숙박앱 업체 “과도한 수수료 사실과 달라”

숙박 제휴업체들이 숙박앱이 할인쿠폰 발행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숙박 제휴업체들이 숙박앱이 할인쿠폰 발행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그동안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쏠렸던 플랫폼 수수료 갈등이 숙박업계로 번졌다. 숙박 애플리케이션 양대 산맥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다. 

22일 대한숙박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숙박 제휴업체들은 최근 숙박앱 플랫폼이 할인쿠폰 발행 등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6일에는 숙박업소 현장 점검을, 20일에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숙박앱은 예약 1건 당 수수료 10%를 가져가며, 월 광고비로 최대 수백만 원을 받고 있었다. 광고는 제휴업체 선택사항이지만, 고액 광고를 신청한 숙박업소에게만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쿠폰을 사용하려는 고객들이 결국 고액 광고를 신청한 업소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서울 마포구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수수료 갈등은 숙박앱이 업계에 등장하고 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라며 “현재도 매출 중 5%를 숙박앱에 지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를 상쇄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고액 광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숙박앱 플랫폼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숙박업소 등장 역시 일반 업소들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주장도 나온다. 플랫폼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업소인 만큼 앱 상위에 노출돼 인근 업소에 타격을 끼친다는 것.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새로 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플랫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숙박 프랜차이즈는 앱 상위 노출되는 등 혜택을 받는다”며 “여타 업소가 나란히 앱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광고료를 월 수백만 원씩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달라는 의미로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발행되는 쿠폰 역시 고액 광고료를 내는 업소에만 지급되며, 해당 비용 역시 플랫폼이 아닌 업소가 지불하는 광고료에서 발행된다”고 덧붙였다.

야놀자(위), 여기어때 로고. ⓒ각사
야놀자(위), 여기어때 로고. ⓒ각사

그러나 숙박앱 플랫폼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글로벌 숙박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도 수수료가 최저 수준이며, 300만 원가량 고액 광고료를 지불하는 업체는 전체 5%에 불과하다는 것.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업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상생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숙박앱 관계자는 본지에 “당사 수수료는 평균 6% 수준으로 해외 주요 OTA들 포함 타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수수료가 가장 낮으며 이는 24시간 CS 대응, 영업 및 마케팅 등 일체 업무를 대행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쿠폰의 경우 고액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에도 지급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월에 대구, 경북, 제주 지역 모든 제휴점을 대상으로 3월 광고비를 전액 환급하고 5월부터는 영세 업체들을 위해 최소 광고비와 예약 대행 수수료 인하 정책도 시행 중”이라며 “총 40억 원 이상을 업계 상생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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