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조건 임시자격 부여키로?
탄력요금제, 타다 베이식과 유사할 듯…앱미터기, 교통안전공단서 사업실증

타다 드라이버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어도 선 운행 후 3개월내 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조건으로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과기부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쏘카
타다 드라이버의 경우 택시운전자격증이 없어도 선 운행 후 3개월내 자격 취득 및 법정교육 이수 조건으로 임시 택시운전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과기부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쏘카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택시운전사자격 취득 전에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19일 과학기술정통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VCNC가 제출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이 승인됐다.
 
이날 승인된 건 중 GPS기반 앱미터기 사업은 임시허가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과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사업은 실증특례를 승인 받은 것.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타다라이트 드라이버는 택시운전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이 3개월 유예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어도 임시운전자격을 부여 받고 가맹운수사에 취업해 바로 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내에 자격취득 등이 미비하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이과정에서 VCNC는 현재 운영중인 실시간 관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택시 운전자격 미취득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지원한다. 

타다라이트 드라이버는 월급제이고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임금시스템이며 각 가맹 운수사마다 임금의 차이는 있으나 260만 원 선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에 임시허가를 받은 GPS기반 시간·거리·할증 요금 등을 산정해 계산하는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간·지역·거리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탄력요금제를 타다 라이트를 통해 시행된다. 다만 앱미터기는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업실증을 거칠 예정으로 현재로선 앱미터기와 탄력요금제 적용시기는 미정이다. 

쏘카 관계자는 "타다 라이트의 탄력요금제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의중인 상태로 앱미터기가 도입돼야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운영했던 타다베이직 탄력요금제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 베이직 탄력요금제는 수요가 적을 때는 요금의 80%까지 할인해 이용률을 높여왔고 수요가 차량 공급보다 많을 때는 원래 요금의 150% 까지 확대 부과한 바 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과 운송사업자, 드라이버의 수익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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