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비대위는 이재웅·박재욱 검찰 고발

타다 드라이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타다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타다 드라이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타다에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타다의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오늘(10일)을 끝으로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서비스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타다의 사업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8년 10월 8일 시작해 551일 동안 운행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4월 11일부터 잠정 중단하지만 프리미엄, 에어, 프리이빗 등의 서비스는 지속 운영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8일 타다 드라이버 앱에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는 11일부터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며 “면목이 없지만 더는 타다 베이직 차량의 배차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9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비대위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발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며 “업무내용과 방식, 근무시간 및 장소를 피고발인들이 정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주휴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발표하면서 휴업수당 지급도 거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무제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향후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서울시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적대응과 더불어 교섭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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