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및 기업 자유와 재산권 침해해…”

VCNC가 ‘타다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오훈 기자
VCNC가 ‘타다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헌법소원을 냈다.

5일 VCNC와 타다 드라이버, 이용자 등은 “여객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 여객운수법 개정안  제34조 2항 1호인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이동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해 평등권을 빼앗았다는 것.

아울러 기업 활동 자유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을 운영했으나, 법을 개정해 사후적으로 금지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타다 베이직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사업이었음에도 ‘불법 영업’,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 등의 비난을 받았던 만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VCNC 관계자는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타다 베이직 정상화나 이를 통한 사업 재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 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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