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근로 현실과 맞지 않아…전면 수정 요구”

라이더유니온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행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홈페이지
라이더유니온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행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행 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8일 고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재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 대상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일부 특고 노동자의 경우 프리랜서처럼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14개 직종 등부터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해당되는 업종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라이더유니온은 이 같은 개정안이 결국 전체 특고·플랫폼 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의 협조’토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보험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 이 역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더 유니온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 등 계약서 없이 근무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현행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직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소위 ‘전속성’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하나의 업체에서 소득 월 124만2100원을 충족해야 한다. 투잡·쓰리잡 등 여러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전속성 기준을 만드는 순간, 한 업체에 일정한 수익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또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급여 자격요건으로는 재취업 노력도 들어가 있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대부분 계절·경기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직보다는 새로운 일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실업과 취업이 명확한 근로자들에겐 가능한 개념일지 모르나, 떠다니는 일감을 잡으며 일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업과 취업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정치권에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열렬히 외쳐왔는데 결과는 너무나 초라하다”며 “이 상태라면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혜택은 없고 세금만 걷어간다는 인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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